- 등록일 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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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건설업 살리기 '부릉'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키로 애로사항 접수창구 운영등 지원확대 추진
증평군이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26일 군에 따르면 최근 경제특별도 건설 및 충북 아젠다 2010계획 추진과제와 연계해 금년도 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 군 지원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이 제정코자 하는 조례는 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지역건설 산업활성화 협의회 구성과 운영,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과 수주량 증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2월부터 건설교통과에 건설분야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운영, 기존 건설업 등록·갱신 처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등 다양한 행정편의도 추진해 가고 있다.
또한 군은 금년도부터 군 발주공사에 대해 예정가격 작성시 실적공사비 적용을 기존 1억 원에서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30억 원, 전문 건설공사의 경우 5억 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함으로써, 소규모공사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부실공사 방지도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증평군은 각종 건설공사 시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참여비율 확대 및 건설공사 자재에 대한 지역업체 생산품 구매 사용, 소규모 건설사업 발굴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별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등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