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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7-03-05
  • 담당부서
  • 조회수93



9월 시행 들어갈 주택법 개정안 … 충청 건설경기 '살짝 미소'

분양가 상한제만 적용 투기과열지구 해제 유력



정부의 1·11일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6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청권 부동산 시장은 실(失)보다 득(得)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내역 공시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9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번 개정 주택법은 당초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로 명시한 원가 공개 대상을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곳'으로 축소했다.

수도권 지역 중 분양가가 높지 않은 일부 지역의 경우 분양가 내역 공시제도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수도권 상당수 지역의 경우 '분양가 거래 내역 공시'를 통해 민간택지 아파트도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

반면, 충청권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만 시행해 자치단체가 정한 가이드라인 내에서 자유롭게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처럼 대폭 수정된 개정 주택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걷기 시작한 충청권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에 대한 투자위축으로 국내 건설업체가 주요 투자처로 충청권을 지목할 수밖에 없는 데다 각종 개발호재 역시 타 지역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건설업체 투자가 그나마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전환될 경우 충청권 상당수 지역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다만, 일부 자치단체의 폐쇄적인 분양가 심의 행정이 계속될 경우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톱클래스 건설업체들의 충청권 공략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공산도 크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이번 주택법 개정안의 방향을 가늠하기 힘든 상당수 주택 건설업체들이 신규투자를 보류해오고 있었다'며 '그러나 주택법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난 만큼 충청권에서 준비되고 있는 각종 민간 택지개발 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다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