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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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건설업계 ‘촉각’
재경부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공기업도 해당”
실질효과 위한 최소지분율 상향조정 뒤따라야 최근 재정경제부가 정부투자기관들도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222억원 미만 발주공사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충북도내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상 최소지분을 10%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 최소 지분율에 대한 상향조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경부는 최근 ‘정부투자기관들이 계약법령상의 지역의무 공동도급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공사의 기준은 추정가격 222억원 미만’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이 같은 해석은 정부투자지관들이 국가기관과 같이 추정가격 74억원 미만 공사에 한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규정을 적용하면서 지역 업체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들은 올해 발주한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추정가격 74억원부터 222억원 미만 공사의 입찰공고에 지역의무 공동도급 규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게 지역 건설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재경부의 유권해석에 환영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지자체 발주 공사의 경우,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적용 공사에 대해 지역 업체의 최소지분을 4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투자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내 건설업계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련법상 최소지분을 10%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지역 업체의 지분이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규정이 적용되는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지역 업체 최소 지분율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정부의 SOC투자확대와 지방 중소건설업의 양극화 해소 등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