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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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공공부문 공사 분할발주
공동도급 참여비율 40%→49%이상으로 권고
공공부문 공사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토록 분할 발주하고 대규모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및 지역 업체 공사자재를 반드시 구매·사용토록 조건이 부여된다.
또 각종 건설공사에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참여비율을 현행 40%에서 49%이상으로 권고하고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 및 일선 시·군까지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
충북도는 6일 노화욱 정무부지사 주재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지역건설산업의 여건 및 실태를 점검한뒤 지자체의 지원역할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최근 건설산업은 정부의 SOC투자 축소로 공공부문 신규 발주물량이 감소하고 민간부문 8·31부동산대책과 입법화로 경기가 급속도로 침체되고 있어 건설산업의 전망은 극히 불투명한 상태로 지적됐다.
특히 충북지역의 경우 지난연말 기준 2천949개 업체에 4천423개 업종에 달하고 있어 등록업체 난립에 따른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일반·전문건설업에 대한 겸업제한 완화, 전기공사 등의 분리발주제도 폐지, 설계·시공의 분리발주 환화 등 개선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충북도는 지역건설산업활동화 지원조례를 지난해 11월17일 제정 공포하는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으며 문의~대전간 도로 확·포장공사 40%, 감리용역 49% 등 도내 업체의 참여를 확대했고 수해복구공사 등 소규모공사 1천581개소, 1천929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분할 발주했다.
또 올해부터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범위를 일반건설공사 30억원이상, 전문공사 5억원이상으로 결정하고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 제외 효과를 통해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부실공사 방지 및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도모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참석 위원들은 지자체 뿐만 아니라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도 지역건설업체의 확대 참여를 위한 대책을 주문한뒤 행정도시 건설공사의 충청권 지역건설업체 공동참여방안, 지역건설업체의 브랜드 활성화 방안, 페이퍼 회사들의 정리·규제방안 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협의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갖고 지역건설산업 발전 지원시책 개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건설산업의 수주량 확대, 부실 건설업체 정비,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비율 상향 권장, 지역건설업체간 과당경쟁 자제, 건설부조리 및 부실공사 방지,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한 자문기능을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