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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7-03-23
  • 담당부서
  • 조회수94
'공기업, 지역건설 외면' 원성
의무도급비율등 제한 지역업체 공사 참여 봉쇄



각급 정부투자기관과 자치단체의 공사발주가 제각각 이뤄지면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시책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도권 간 지방간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계약법 개정 또는 공기업 내부지침 변경 등을 통한 지방건설산업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북도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등에 따르면 현재 각급 자치단체가 적용하고 있는 지방계약법상 지역제한 규정은 74억 원 미만인 반면, 국가계약법 상 지역제한 규정은 50억 원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토공과 주공 등 공기업의 경우 50억 원 이상 모든 공사를 전국 발주로 확대하면서 그만큼 지방 건설업체의 공사참여가 봉쇄되고 있는 셈이다.

지역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대형 공사에 대한 지역의무 공동도급비율도 지방계약법은 49%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 반면, 국가계약법은 30% 정도에 그치는 등 비합리적인 계약행정이 수십 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조달청의 경우 지방계약법과 마찬가지로 74억 원 미만 지역제한 규정 및 74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의무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확대하는 등 전향적인 계약행정을 진행하고 있어 모범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같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토공·주공 등 공기업 역시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도 입찰과 관련된 내부지침만 변경해도 조달청 사례를 준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최근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공기업 공사의 지역제한 규정을 74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의무 공동도급 비율 역시 45% 이상으로 확대해줄 것을 관계요로에 건의했다.

청주 I사 대표는 '각급 자치단체와 공기업 관급공사 발주형태가 제각각으로 나타나면서 일원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법 개정을 외면하고 있고 공기업들도 내부지침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연수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은 '최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지방건설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비합리적인 계약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 개정 및 공기업 내부지침 변경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