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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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건설경기 활성화 분위기 확산
토공·주공·교육청 등 잇따라 대책 마련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유관 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개발공사를 비롯해 토지공사, 주택공사, 충북도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도내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지역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동참이 잇따르고 있다.
토지공사의 경우 지역 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를 당초 74억원에서 222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토지공사는 또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을 종전 1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했고, 예정가격은 설계금액의 작성범위를 현행 95∼100%에서 97.5∼102.5% 범위로 높여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등 현실적인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토지공사의 이같은 방향설정에 따라 사업비 150여억원이 소요되는 오송단지 1공구 조경공사를 지역업체가 30% 공동도급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충북도교육청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발주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및 지역생산 건설자재를 구입, 사용토록할 계획이다.
주택공사도 공동도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일정금액 이하는 지역업체에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지역건설경기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일선 시·군도 지역 건설업체 살리기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도내 모든 시·군이 실적공사비를 일반 30억원 이상, 전문 5억원 이상으로 적용키로 확정했고 청주시 등 4개 시·군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할 지원조례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 예고했다. 나머지 지역이 현재 같은 내용의 조례를 심사하고 있어 올 상반기까지는 모두 조례제정을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의 제도적 뒷받침에 유관기관에서 적극 동참하고 있어 지역건설경기가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는 도와 시·군에서만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대형국책사업 및 민간시행공사에 지역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단체가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