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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7-03-2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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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사업 투자 건설비 50% 지역업체에 발주해야”
통합신당추진모임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 투자되는 건설비의 50% 정도를 중소건설업체에 의무적으로 발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추정가격 222억원 미만)를 발주할 때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한 토지공사의 지역중소업체 지원 대책을 모든 정부투자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서재관 국회의원(제천·단양)과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이하 통합신당추진모임) 정책위원회는 29일 국회 본청에서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소건설업 지원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조발제에서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 지역중소건설업 발주 비율을 50%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현행 혁신도시법의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현행 혁신도시특별법에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지역중소업체가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제11조2항)고 되어 있으나 국가계약법 3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돼 혁신도시법이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으로 보기는 미흡해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역중소업체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때에는 이 법이 우선되도록 하는 조항을 혁신도시특별법 제11조 2항에 명시하고, 혁신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지역중소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11조 3항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