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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7-04-09
  • 담당부서
  • 조회수94
지역건설社 '희망의 빛' 보인다
청주시, '고사위기' 업체 살리기 비전·정책 개발 총력



속보=최근 충북도 및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 아파트·건설사업의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업체가 '이중고'에 시름하고 있다는 본보 지적<3월 15일자 7면 보도>과 관련, 청주시가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과 건설업계와의 간담회를 갖는 등 고사위기에 처한 지역업체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제정하는 조례(안)는 관급공사의 발주·시공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관급공사의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동도급 비율을 40%에서 49%로 상향 조정했으며,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높힐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경주하고 있다.

또한 청주시 전역에서 발주·시공하고 민·관 건설현장에도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70% 이상으로 높혀 달라는 공문 발송와 함께 건설자재 또한 지역업체에서 공급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히 오는 10일 지역 건설관련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의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 시는 13일 청주 전역에서 시공 예정인 1군 대형 건설업체 현장 소장들을 초청해 '지역업체 일정 비율 참여를 비롯해 지역업체 물품 구입, 지역업체 우선 배정'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처럼 지역 건설업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시는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 마련에 착수, 조례제정을 통해 인위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지역 건설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인천광역시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미진할 경우,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2005년 4월 조례를 제정한 부산광역시도 최근 건설관련 담당자들이 '지역건설사의 하도급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허남식 부산시장의 친서를 대형 건설업체에 직접 전달하며 활발한 세일즈를 펼치고 있어 지역업체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당면한 건설분야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 수렴, 청주시 전역에서 시공되는 건설현장에 지역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관리 감독을 철처히 하여 청주시 건설산업의 부흥을 위해 전력을 기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시에서 지역건설산업 살리기에 비전과 정책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다양한 시책을 내 놓고 있는 만큼 향후 우리 건설업계도 경쟁력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 관에서 요구하는 정책에 부흥, 준비된 건설업체로 거듭날 것'이라며 '침체된 지역건설산업에도 '희망의 빛'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