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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7-04-09
  • 담당부서
  • 조회수94
지역건설업체 파격 지원 청주시 '태풍의 눈' 부상
민·관공사 지역기업 참여비율 70%로 확대 추진


충북 청주시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 중·소 건설업체 보호·육성 시책을 전개하면서 도내 전 시·군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주시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등에 따르면 청주시는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지역 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건설업계와 수시로 간담회를 갖는 등 고사위기에 처한 지역업체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은 관급공사의 발주 및 시공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비율을 기존 40%에서 49%로 상향조정 했으며, 전문건설 업체의 하도급 참여비율 상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만한 사안은 청주시가 민·관 건설현장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70%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뒤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이를 관철시키는 한편, 건설자재 역시 지역업체에서 공급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는데 있다.

관급공사 최대 49%, 공기업 공사 최고 40%, 지역 민간공사 최대 49% 등의 통상적인 관례를 깨고 전국 최초로 70%까지 확대시킬 경우 향후 전국적인 파장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는 오는 10일 지역 건설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의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간담회을 갖고 이 같은 방침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3일 대농 3지구 ㈜신영을 비롯한 각급 시행·시공사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지역 전문건설업체를 대거 참여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두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당면한 건설현안과 애로사항을 면밀하게 수렴한 뒤 지역 건설현장에 중·소 건설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사후 조치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지역 건설업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청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효과를 얻을 경우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 전역에 이 같은 지침이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지역에서 시행·시공되는 대부분의 민간 건설공사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음은 물론, 실의에 빠진 중·소 건설산업 활성화가 예상된다.

지역 전문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주시가 지역 건설산업 살리기에 행정력을 올인하면서 향후 실질적인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가 예상된다'며 '건설업계도 경쟁력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 자치단체의 정책에 부흥하는 등 준비된 건설업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