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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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조성 규제완화 … 지자체 출혈경쟁 예고… '난장판' 될라
대단위 아파트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 등에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 산업단지 조성은 대폭 간소화되면서 각급 자치단체 간 출혈경쟁을 예고하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9만 평(30만㎡) 이하의 일반 산업단지와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다. 또 산업단지 개발사업 범위를 단지 조성 외에 일정 범위의 건축사업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꿔 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 건축시설물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통해 직접 건설·분양해 투자비용을 조기 회수하고 분양가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배후지원 시설 아파트형 공장과 함께 상가, 주택 등을 포함하고 주거·문화·체육·관광시설 설치 면적도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 산업단지가 주거·문화시설을 갖춘 복합단지로 거듭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처럼 산업단지 개발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면서 향후 한화그룹이 충남 아산·당진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밸리 개발사업과 유사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한 경쟁 없이 기획제안을 통해 자치단체와 양해각서(MOU)만 체결하면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장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과 달리 행정도시 등 각종 개발호재를 안고 있는 충청권 각급 자치단체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이럴 경우 현재 70만 평 규모의 제2산단 조성계획을 밝히고 있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제2오창산업단지(40만 평), 제천시 제2바이오밸리(40만 평), 단양군 매포산업단지(20만 평) 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또 진천·음성·괴산·증평 등 중부권 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조성계획(20만∼50만 평 규모)과 보은 바이오농산업단지(100만 평), 옥천(20만 평), 영동(30만 평)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각급 자치단체의 단체장 치적쌓기와 기업체 유치에 대한 뚜렷한 계획도 없이 부대사업만 관심이 높은 일부 건설업체의 산단 조성 참여가 맞물릴 경우 출혈경쟁은 물론, 사업비 낭비에 따른 국가적 손실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청주·오창 산업단지 관계자들은 '산업단지 조성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법률 개정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며 '사기업의 수익구조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유지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