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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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산업 활성‘희망의 빛’
충북도, 신규사업 발주확대 등 다양 시책 추진
충북도가 추진하고 나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는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역할 확대 △지역 건설업체 참여 추진 △신규사업 발주 확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일선 시·군을 비롯해 유관기관 등에 시달했다. 도는 또 지역건설업체 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지난달 개최해 여론수렴 및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민선 4기가 출범과 함께 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 제정 공포와 지역건설업체 참여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이 같은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시책으로 도내 유관기관이 잇따라 동참하는 등 적잖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지역 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를 당초 74억원에서 22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공동도급시 지역업체의 최소 참여비율을 종전 10%에서 30%이상으로 확대, 지역업체의 참여 폭을 넓혔다. 토지공사는 또 예정가격을 설계금액의 작성범위를 현행 95%내지 100%로 하던 것을 97.5%내지 102.5% 범위내로 상향 조정해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등 현실적인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 1공구 조경공사(사업비 150억원)를 지역업체가 30%까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충북교육청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을 현행 1억원이상에서 5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발주공사에 대해선 지역업체 참여 및 지역생산 건설자재를 구입 사용토록 했다. 대한주택공사 충북본부도 공동도급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일정 금액 이하는 지역업체에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일선 시·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해 실적공사에 적용기준 상향조정, 조례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 등 4개 시·군은 지원조례 마련을 위해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타 시·군은 조례 심사중에 있어 올 상반기 중 모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역에서 대단위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주택건설업체들도 잇따라 지역업체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나섰다. 청주지웰시티 아파트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두산산업개발(주)는 지역업체하도급 참여를 확대했다. 3월말 현재 청주 반석산업(정화조) 청원 두제산업(골재), 청주 삼정산업(잡자재) 등 모두 15개 지역업체가 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주)신영은 오는 2010년 준공시기에 착공할 상·하수도, 도로포장, 공원조성 등 아파트 기반공사를 모두 지역업체에 하도급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추진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시책에 따른 성과가 잇따르고 있다”며 “앞으로 올해 활성화 추진전략을 실현시켜 지역업체들이 자생력을 갖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