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07-04-12
  • 담당부서
  • 조회수96
집행부-시의회 ‘신경전’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속보=청주시가 마련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의안심사가 의사일정이 연장되는 등 집행부와 시의회간 신경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보 11일자 3면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를 실시했으나 집행부의 보완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12일 오후 1시30분으로 의사일정을 연장, 표결 및 의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성훈 위원장은 “전날 열린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한 보완자료를 집행부와 관련기관 등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에서 보낸 자료만 제출됐다”며 “집행부의 조례 제정 및 추진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질책했다.

유 위원장은 또 “집행부가 조례와 관련해 시의회에 알려온 시기 또한 너무 촉박해 간담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검토가 어려워 이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곽승호 도시건설국장은 “조례 제정후 시행규칙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추가 보완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며 “해당 조례는 권고안으로의 효력만을 가지기 때문에 우선 빠른 제정으로 명문화시킨 후 강한 의지의 행정력으로 실효성을 거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한 달 전부터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를 확인했을 것”이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에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12일로 의안심사를 미루고, 그 전에 집행부에서 보완자료를 제출할 것을 재요청한 후 산회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또다시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미흡할 경우 ‘계속심사’ 결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에서 제출한 의견서는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해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는 실무팀을 조직해 조례안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의 수정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