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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7-04-13
  • 담당부서
  • 조회수93
청주 건설산업활성화 조례 의결
이행상태 점검·평가 등 구체적 사항 규정


청주시와 시의회가 신경전을 벌이며 구속력이 없어 유명무실화 될 우려가 제기됐던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구체적 사항을 추가해 의결됐다.
●본보 11일자 3면, 12일자 6면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2일 오후 1시30분 회의를 속개해 심의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등을 거쳐 수렴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 수정의결 했다. 이날 수정의결된 조례안은 시의 책무중 다른 지역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도급은 49%까지, 하도급 비율은 70%까지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를 ‘70% 이상 권장할 수 있다’는 구체적 사항을 명기하고 있다. 또한 자칫 권고사항으로 선언적 의미가 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이행상태를 분기별로 점검·평가해 이를 익년도 계획에 포함하고, 행정적 지원에 있어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추가해 규정했다. 이밖에 지역건설산업활성화실무위원회를 둬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유성훈 위원장은 “이번에 수정의견된 조례안이 실질적인 역할을 해 다른 지자체들의 선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재선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사무처장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충북도의 동명 조례보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지역업체를 위한 행정력을 전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그는 이어 “지역건설산업이 침체기를 걷고 있는 지금 제정이 돼 시기는 다소 늦었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가 기대되는 조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도시건설위에서 수정의결된 이 조례안은 13일 열리는 26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