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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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하도급 비율 명시화
청주시의회 지역건설 활성화 조례 수정의결
앞으로 타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할 경우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지역건설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 이상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지역업체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12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해 실질적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토록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 수정의결 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강구, 수주량 증대 노력, 경쟁력 강화 도모,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 지역 건설자재 사용을 권장하도록 청주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청주시의 책무중 타 지역업체가 우리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를 '공동도급은 49퍼센트 까지,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까지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로,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를 '70% 퍼센트 이상 권장할 수 있다'로 구체적 사항을 조례에 명기하는 등 청주시가 지역업체의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이조례가 자칫 권고사항으로 선언적 의미가 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이행상태를 분기별로 점검·평가해 이를 다음해 계획에 포함하고, 행정적 지원에 있어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했으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날 수정의결된 이 조례안은 13일 제261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된다. / 윤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