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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7-04-19
  • 담당부서
  • 조회수94
음성-지역건설업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음성군이 지역 건설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18일 음성군에 따르면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음성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건설업 관련 제도개선, 신기술정보제공, 토론회 등 지원시책의 지속적 추진 ▲각종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건설업 수주량 증대에 노력 ▲타 지역 업체의 음성지역 건설사업 때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확대 권장 ▲외지업체의 지역 건설자재 구매 권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과 신기술개발, 경영혁신 등 지역 건설업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업체를 ‘자랑스런 건설인‘으로 표창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음성 / 조항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