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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7-04-23
  • 담당부서
  • 조회수94
지역 중소건설업체 수주여건 개선
건교부, 도급하한제도 적용기준 상향 등 지원대책 마련



각종 건설공사에 있어 상대적 불이익으로 어려움에 처해 경영난을 겪어왔던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20일 대기업의 소규모 공사진입을 제한하는 ‘도급하한제도’의 적용기준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을 마련, 다음달부터 관련 법령개정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74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에만 적용중인 도급하한제도를 지자체·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최대 150억원 미만 공사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내달 초 도급하한제도 개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혁신도시사업에도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성장동력의 확충이라는 사업취지에 맞춰 지역업체 시공참여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 70억원, 투자기관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해당 지역 소재업체로만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제도가 혁신도시 사업에 한해 10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지자체·투자기관의 222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중인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도 지역업체의 시공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현행 10% 수준인 지역업체 최소시공 참여지분율을 30%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대책을 통해 중·대형업체 위주로 수주되고 있는 BTL사업제도도 개선해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공사에 대한 BTL 발주를 내년부터 축소하고 현행 30%수준인 하수관거·국방시설 BTL 사업에 대한 지역중소업체 시공비율을 4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 밖에 222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지역업체 시공참여가점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중소기업간, 서울·지방업체간 수주격차가 계속 확대되는 등 건설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같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시장 양극화가 심화돼 지역중소업체가 경영난을 겪어 왔다”며 “이번 대책으로 지역중소업체에 지원되는 물량이 크게 느는 등 지방건설경기 회복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