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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7-05-04
  • 담당부서
  • 조회수95
건설 겸업제한 폐지땐 10% 퇴출
개정법 내년 시행시 충북 230여 업체 타업종등 전환될듯



내년부터 일반·전문간 겸업제한이 폐지되면서 충북지역 2300여 일반·전문 건설업체 중 적어도 230개 이상이 타 업종으로 진출하는 등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내년 1월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최소 4000개 이상의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가 인수·합병을 통해 상대 업종에 등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는 일반 및 전문건설 등록업체 4만 1957곳(일반 1만 811곳, 전문 3만 1146곳)의 10%에 달하는 수치다.

이런 가운데 충북지역도 건설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적어도 230개 이상의 업체가 지역 건설시장에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충북 도내 일반 건설업체는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원사 338개를 포함해 592개, 전문 건설업체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원사 1488개를 포함해 모두 1712개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두 2304개의 일반·전문 건설업체가 등록된 상황에서 10%만 따져도 230개 이상 퇴출되게 된다.

더욱이 전국 대비 건설비중이 3% 미만에 그치는 등 규모의 영세성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 등과 비교한 충북지역 퇴출 업체 수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건설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2000년대 초반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뤄진 부실 건설업체 퇴출시책보다 훨씬 큰 파괴력이 예상된다.

당시 전체 대비 3~5% 정도의 업체가 등록요건 미달 등으로 퇴출됐지만, 창업열풍으로 건설업 구조조정 효과가 없었던 반면, 이번 일반·전문간 업역구분 폐지는 시장논리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엄청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업역폐지 및 전문 건설업계 고사위기에 대한 지역의 전문 건설업계의 반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업역유지를 위한 생존권 투쟁이 전국적으로 전개될 경우 오는 12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지역 전문건설 업계는 '일반과 전문간 업역 구분은 전문화된 시공을 통한 부실시공 예방 등의 효과가 높은 만큼, 전문건설 업계 차원에서 업역폐지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고사위기에 몰린 지방의 영세 전문건설 업체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설업 구조조정 시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