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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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재보험 ‘허점’
입찰심사 불이익 우려 자체처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악용되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노동부가 산재보험요율 책정과정에서 재해발생 증감비율을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치 않아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한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간 보험료 부담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업체의 경우 보험요율이 높아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반면 각종 건설공사 입찰시 산재율이 높을 경우 가산점에 불이익 발생을 우려, 산재가 발생해도 보험혜택을 거부하고 자체처리 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맹점을 이용해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산재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 병원에 입원한 후 사업주에게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겠다며 협박으로 일관해 회사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치료비를 대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원사들은 지난 7일 중앙회에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기본권을 영유하지 못함’을 사유로 중앙회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북도회는 ‘재해율 관련 헌법소원 제기의 건’을 통해 “현재 건설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정부에서 안전관리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재해율 산정 결과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재해발생업체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해발생업체에 대한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중해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해 재해발생현장의 시공업체는 산재보험료 인상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책임 등 산재발생에 따른 충분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에 재해발생에 따른 차별을 둬 추가적인 이중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환산재해율 산정시 하도급업체의 재해근로자까지 포함되므로 원도급사는 입찰 및 시공능력평가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토록 유도, 환산재해율을 낮추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재해발생 미보고 건수 산정시 하도급업체의 재해발생 미보고 건수까지 포함되므로 인해 향후 공사수주 활동에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산재가 발생할 경우 원 직원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일용직의 경우 무조건 병원에 입원한 후 막무가내 식으로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입찰시 불이익을 우려해 10개 업체 중 9개 업체는 아예 신고도 하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