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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7-06-01
  • 담당부서
  • 조회수96
혁신도시 지방건설업체 참여 늘린다
300억원 규모 공사입찰 가능 … 행자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입법예고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금액이 300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혁신도시 건설 지역제한 한도금액도 상향조정돼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시공참여가 늘어난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중소업체 수주기회를 늘려서 지방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집행 투명성·효율성 확대를 위하여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형공사(턴키, 대안입찰) 대상 금액을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기술이 보편화된 중규모 공사를 턴키·대안 입찰 대상공사에서 제외시켜 지방건설업체가 300억원 규모의 공사까지 입찰 참여가 가능해지도록 수주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또 올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는 3조8천억원 규모의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해 현행 시도단위 지역제한 한도금액을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시공참여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시·군 소재 업체만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사금액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물품·용역 금액을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높여서 시·군 단위 중소업체에 대한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페이퍼 컴퍼니 난립을 차단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키로 했다.

또 수해복구 공사의 경우 지난해 지방계약법 제정으로 '개산계약제도 도입'과 수의계약제도를 대폭 개선해 복구기한이 2개월 이상 단축되고 수의계약의 투명성은 확보됐으나 복구공사 시공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구공사(도로, 하천, 교량 등)에 대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나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자가 공사를 감독하게 함으로서 시공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이밖에 도로·하천 공사 등은 조기 시공을 위해 분할발주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이나 지역제한 등을 위해 인위적으로 분할 발주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로 지적되온 점을 감안해 공사를 분할발주할 경우 미리 감사부서에서 분할계약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도록해 분할발주가 악용 사례를 예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