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07-06-01
  • 담당부서
  • 조회수96
지방건설사 수주 기회 확대

행자부, 입찰상한선 300억원까지 늘려




오는 8월부터 지방 건설업체의 공사입찰 상한선이 현재의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건설업체의 공사 입찰대상 상한선을 현재의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올리는 것으로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시·도 단위 지역제한 공사한도 금액이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돼 지방업체의 시공참여 기회가 늘어나게 되며, 시.군 소재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공사금액도 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 물품.용역 한도는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각각 늘어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입찰.계약하는 단순 노무용역 사업에 대해 최저가 입찰이 아닌 적격심사 방식을 적용, 저가 입찰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구공사에는 공사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 등이 공사를 감독하고, 지방공사의 입찰기간을 평균 6일 이상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50억원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계약금액을 10% 이상 증액할 때는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전자견적에 의한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