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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7-06-13
  • 담당부서
  • 조회수100
진천·음성 혁신도시 지역업체 40% 참여
자격사전심사 기준 개정 가산비율 상향 조정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건설에 지역 건설업체가 40% 이상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토지공사과 주택공사는 최근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공사에 지역소재 건설사 참여 확대를 위해 자격사전심사(PQ) 기준을 개정하고 가산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우선 토공은 이달 중 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PQ) 기준을 개정해, 혁신도시 내 각종 발주공사에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사로 참여할 때 최고 9%까지 가산비율을 적용키로 했다.이럴 경우 지역 소재 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은 40% 이상으로 적용해 기존의 30% 이상에서 10%포인트 상향시켰다.

토공은 이 같은 기준을 오는 8월부터 발주할 예정인 경남과 울산, 경북 등 혁신도시 조성공사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공사도 지역소재 건설업체 공동도급 비율이 40% 이상일 경우 가산비율을 현행 5%에서 6%로 1%포인트 올렸다.

주공은 연내 발주하는 경남 혁신도시의 대지 조성공사부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양 공기업은 또 오는 8월부터 혁신도시의 지역제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 원 미만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재경부 회계규칙 개정에 맞춰 시행키로 했다.

이어 재경부와 건교부가 지역 소재 건설사의 일감 확대를 위해 지역제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 원 미만에서 70억 원 미만으로 개정하는 즉시, 혁신도시 발주공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건설교통부는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 대책'을 통해 오는 8월부터 지역 건설업체의 혁신도시 건설참여 보장책을 마련키로 했었다.

주공 관계자는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건설사들의 경우 이번 혁신도시 건설사업 참여를 통해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지역 중소건설사에 추가 배정될 공사 물량은 전국적으로 연간 1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