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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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삽질' 불감행정 도려내야
[긴급진단, 장마 코앞 아직도 수해복구중]③ 대책은
지난해 막대한 수해를 입은 강원도는 17개의 지방하천에 대한 수해복구 공사를 발주하면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발주하는 개산계약(槪算契約)제를 도입했다.
비록 뒤늦은 개산계약제 도입으로 12월 착공이 이뤄졌지만, 올해 장마가 시작되는 6월 이전에 모든 공사를 완료한 상태다.
물론, 자체 발주가 이뤄진 평창·인제 등의 수해 복구율이 50%에 밑돌고 있어 걱정이 태산이지만, 개산계약제 확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는 지난해 8월 개산계약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다가 단 1건의 수해복구 공사에도 적용하지 못했다.
개산계약제는 국가 재난상태로 분류될 수 있는 수해발생 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발주해 공사 일정을 최대 4개월가량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다.
그렇다면 충북도가 개산계약제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는 복구 예산.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산계약제를 적용할 경우 차후 정산을 위한 설계변경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예상되는 데다 중앙정부 지원 예산에 맞춰 수해복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지형적 특성으로 해마다 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방행정이 예방이 아닌 '사후대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해마다 6∼9월까지 발생하는 수해, 피해조사와 측량, 설계, 시공을 아무리 단축시켜도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착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여기에 매년 새해 예산 심의가 정쟁으로 인해 12월 말까지 밀고 당기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수해복구 착공을 늦출 수밖에 없는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어렵게 확보된 예산으로 12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하면, 곧바로 1∼2월 동절기 공사중단을 거쳐 빨라야 이듬해 3월, 늦으면 5월까지 착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단양군은 지난 1일 온달관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입찰을 실시해 지난해 발생한 수해를 1년 가까이 방치하다 장마철에 착공토록 하는 전형적인 '늑장행정'의 표본을 보여줬다.
또 오는 7월 4일 발주될 예정인 한강수계 음성 1제(공사비 296억 원), 한강수계 음성 2제(공사비 295억 원), 한강수계 음성 3제(공사비 233억 원), 한강수계 동진제(공사비 61억 원) 등이 장마철에 발주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총 600일의 사업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장마철에 발주된 공사는 장마철 이전에 하천 준설작업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을 관계당국은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를 종합하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모두 현재의 늑장 수해복구 시스템을 개선할 의지조차 갖지 못하고 있으며, '사후대책'이 아닌 '사전대책'을 도입할 고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중앙정부 복구 예산이 통장에 입금된 뒤 착공이 되도록 하는 과거 시스템으로는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를 예방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의 '사전대책' 전환과 전국 자치단체의 개산계약제 도입 등이 이뤄질 경우 이른바 천재(天災)도 일정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