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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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건설 7월 '첫삽'
건설추진위, 도시계획·계획변경(안) 등 심의
행정도시 인접지역 9개 시·군 거점권역 육성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갈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서의택 부산대석좌교수)는 지난 14일 정부중앙청사 9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도시 광역도시계획(안)', '개발계획 변경(안) 및 실시계획(안)', '행정도시 토지공급지침(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건설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도시 광역도시계획은 행정도시와 그 인접지역 등 충청권 9개 시·군을 광역계획권으로 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권역으로서의 기본구상과 지역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는 2030년 광역계획권내 최대 400만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5대 거점도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국토의 주요 방향으로 계획적 개발축을 설정하는 등의 개발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건설기본계획 수립, 11월 개발계획 수립에 이어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에서 행정도시 실시계획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행정도시 7월 착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실시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행정도시 전체 면적 7290만 8000 이며, 전체 22개 생활권 중 4개 생활권(첫마을, 중심행정타운, 2개 시범생활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시간적 범위는 인구 50만으로 도시가 성장하는 오는 2030년을 계획의 목표연도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토지공급지침은 우선, 조성원가는 행정도시 건설이 장기사업(약 25년)으로 사업계획의 변화가 많고, 물가상승 및 회수금액의 추정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매년 산정하도록 하였고, 조성원가 산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성원가를 해마다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원형지 상태의 토지를 공급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원형지 개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원형지의 공급가격 기준을 따로 정하고, 창의적이고 우수한 사업제안이나 설계 등의 공모의 방법으로도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택지개발사례를 준용해 학교용지, 공공청사·연구·문화·의료시설 등에 대해서 그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청 및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절차를 마치고 7월 역사적인 행정도시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진위의 실시계획 심의에서는 영향평가결과 등을 반영하기 위한 개발계획 변경도 함께 심의되었으며, 추진위에서 심의·의결된 실시계획안은 건설청장 승인을 거쳐 6월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