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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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살 깎아먹는 공사 못하지요'
최저낙찰제 수지 안 맞아 낙찰업체 공사 줄줄이 포기
'직원들 인건비라도 건지려고 투찰했는데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손해보고 공사를 할 순 없잖아요'
청주시내 공공병원인 H병원 충북지부 신축공사가 낙찰자들의 포기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데 애를 먹고있다. 낙찰업체부터 무려 4순위 업체까지 줄줄이 포기각서을 제출하기는 이례적인 일이다.
5일 충북도내 건설업계와 H병원에 따르면 최근 병원 신축공사 입찰을 실시했다. 방식은 최저낙찰제로 병원측은 설계가액에 대한 공개없이 공사도면과 내역서, 시방서와 기초금액을 제시했다.
이에 도내 건설업체들이 앞다퉈 투찰해 A업체가 최종 낙찰됐다. 이후 정식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A업체는 기초금액이 설계가액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것으로 알고, 포기했다. 이어 후순위 업체인 B, C D 업체도 잇따라 포기하는 바람에 현재 5순위인 E업체와 시공의사를 타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기업체의 한 관계자는 '병원측이 제시한 기초금액에 맞춰 투찰했으나 후에 알고보니 설계가액보다 2억원 이상 삭감된 것으로 알고있다'며 '건설업체 난립과 수주물량 감소로 일감이 부족한 상태이기는 하나 제살을 깎아먹을 수는 없어 포기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간내 도면검토 등 현장확인하기가 어려워 기초금액만을 지나치게 믿은 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소규모나 공공공사에서 주로 이뤄지는 최저낙찰제에 대한 부작용과 함께 건설업체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낙찰제는 발주기관이 설계자와 계약하고 시공자를 별도로 선정해 공사하는 전통적인 입찰제도다. 설계가 끝난 후 발주하기 때문에 시설물의 품질과 성능기준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작 현실은 설계도와 내역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게 건설업계측 설명이다. 게다가 발주기관은 공사비를 줄이기위해 기초금액을 무리하게 낮추고,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기 때문에 건설업계에선 적정한 공사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시스템은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는 불만이다.
공사비를 절감하려는 발주기관과 이익을 창출하려는 건설업계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합리적 제도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