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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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 충북 참여 '오리무중'
9월 법안 확정 여부 따라 공사 참여 결정
행정도시 건설공사 착공식이 오는 20일 예정된 가운데 충북 건설업계가 수조원에 달하는 행정도시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주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구체적인 공사물량이 발표되면서 지역경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충북 중소건설업계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이번 행정도시건설 참여가 그동안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현재 충북 업체들은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에 따라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이 특별법을 대신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미 입법 예고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최종 확정되느냐에 따라 건설참여 여부가 결정된다.
세종시법과 충북 건설업체 참여 관계=세종특별자치시법은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행정구역 등을 정한 법으로 이 법에 근거해 충북업체들의 공사 참여가 가능해 진다.
일단 지난 5월 입법 예고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법안에 의하면 충북 건설업체들은 기존 행정도시건설 특별법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세종시를 당초 충남도가 자신들의 산하 기초단체인 도·농특례시로 해 줄 것을 주장한 것과 달리 정부직할 자치단체로 규정, 충북의 다양한 지역 입장이 반영될 수 있게 됐다.
또 행정구역 문제도 기존 예고대로 예정·주변지역으로 정해지면서 충북에서 청원군 11개리가 주변지역에 포함, 충북 업체들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또 법률안 시행시기도 당초 오는 2014년에서 앞당기기로 해 각종 건설사업의 충북업체 참여도 그만큼 빨라진다. 결국 국회에서 세종시 법이 입법예고된 대로 최종 통과돼야 충북 건설업체들의 참여도 가능하게 된다.
앞으로 문제점=충북 건설업게는 행정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충남도를 비롯해 연기군·공주시· 청원군의 입장에 민감하다.
특히 청원군의 경우 현재 부용·강내면 11개리가 세종시에 편입될 경우 당장 인구 8000명이 감소하고 지방세와 보통교부세가 연간 280억원 정도 줄어드는 불이익 때문에 편입을 반대하고 있다.
청원지역 요구대로 국회에서 세종시법이 바뀌어 통과됐을 경우 충북 건설업체들의 행정도시 건설공사 참여는 그 기반을 상실, 사실상 어렵다. 또 충남도가 요구하는 대로 법적지위가 기초지자체로 바뀌어도 힘들게 돼 있다.
이처럼 세종시법이 입법예고와 달리 여러 이유로 변경 확정된다면 충북 건설업체들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참여가 가능해진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개정할 수 있으나 충북만을 위해 개정한다는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 사실상 행정도시 건설공사 참여는 힘들어진다.
이에대해 충북도 김종수 행정도시지원담당은 '현행법상 소규모 국가건설 사업의 경우 예정지역 관할 시·도 소재지 업체만 참여가 가능하고 주변지역은 참여가 불가능한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충북의 참여가 원천봉쇄 됐다'며 '이에따라 주변지역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것을 특례규정으로 두기 위해 추진해 왔으나 타 지자체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권영욱 사무처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된 대로 통과되면 별도의 법개정이 필요없이 충북지역 건설업체들은 세종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며 '이후 공동도급이나 분할발주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