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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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조달 참여비율 상향
PQㆍ시설공사 심사 기준 등 개정…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찰자격 여건이 부족한 지역업체들의 조달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PQ심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산 평가하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상향조정되는 등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과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조달청(청장 김용민)은 앞으로 PQ심사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5%P상향 조정하고,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신용평가등급으로 일원화했다.
또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할 수 있는 공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조달청 PQ세부기준과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도록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사항은 PQ심사시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경우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각각 5%P상향 조정한 것이다.
경영상태 평가방법 또한 종전에는 `제무제표에 의한 방법`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심사하던 것을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일원화했다.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도 등록대상을 종전에는 PQ공사인 교량·항만·터널이 포함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로 했으나, 개정된 기준에서는 PQ공사가 포함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공사는 명부등록 대상으로 하여 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더불어 등록시기도 종전에는 정기등록(7월31일)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정기등록 이외에 매분기별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용철 기술심사팀장은 'PQ심사시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입찰적격 여부를 판정할 수 있어 심사의 공정성과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5%P상향 조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장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