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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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역건설 활성화지원 조례마련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마련
옥천군이 지역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마련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제158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가 의결됐다.
이 조례 내용은 ▲건전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대▲부실 지역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경쟁력강화 도모 ▲다른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조정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운영 등이다.
?충북아젠다 2010? 추진과제인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종합대책 일환으로 시작된 이 조례는 실질적인 옥천군 지역건설업체의 일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협의회의 구성으로 탄탄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군은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설계?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계약 및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건설산업의 실태분석과 추진계획의 수립으로 지속적인 견제와 균형지원의 역할을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 건설신기술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 기회로 다소나마 건설경기 활성화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30일 공포될 예정이다.
옥천 / 손근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