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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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난항'
업계간 이견차 조율 안돼 입법예고 차질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두고 업계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이번 달 중순으로 연기된 입법예고가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일반건설과 전문건설간 겸업폐지가 주요 쟁점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서 업계간 이견차가 조율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등록기준과 실적인정 부분이다.
특히 실적인정 부분은 업계간 교차등록했을 경우 공사수주 범위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첨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건설선진화포럼 등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됐던 토목건축, 상·하수도, 조경의 통합문제도 건설교통부가 내후년으로 미룰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어 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실적인정 부분에서 전문건설업계는 업계 특성을 고려, 교차등록시 실적인정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실적인정 기준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할 경우 공사수주에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이 낮아지면서 전문업계의 대형공사 참여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전문건설업계는 일반공사업으로 등록할 경우 기존의 실적을 최대 60억원까지 인정해주어야만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십년간 나뉘어 있던 전문건설과 일반건설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선 진입방법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전문건설업계의 실적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겸업제한폐지 의미가 결여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반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문건설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실적인 60억원을 인정해 준다면 지방에 있는 실적이 저조한 일반건설사들의 도산이 우려된다'며 '전문건설업계의 실적은 2억5000만원까지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 일반건설업계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7월말까지 합의하기로 한 입법예고가 계속 늦어지자, 이번달 중순까지는 어떻게든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 업계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건교부는 직권으로 8월말 이전에 입법예고를 강행할 방침이다.
건설선진화 포럼을 통해 이번 건산법 개정에 포함되기로 했던 토목건축, 상·하수도, 조경 분야의 통합도 건교부가 개정내용에서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어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는 전문건설과 일반건설 간의 공사업역 통합을 통해 업계 전체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상하수도공사업협의회는 지난달 25일 올해 제 1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업역통합도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한편,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종합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십장 등이 건설업자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도급 계약해 건설근로자를 고용,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참여자제도'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건설업체가 부도났을 경우 하도급 대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급계약서에 사회보험료 반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