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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7-08-13
  • 담당부서
  • 조회수108
<음성> 음성 등 지역건설업체 '환영'
행자부, 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



조달청에 이어 행자부의 수의계약 대상금액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음성지역건설업체및 전문·일반건설협회 충북도회등에 따르면 그동안 조달청(2006년 12월 29일 개정·고시)에서 시행하는 국가계약법상의 공사(철도, 국도유지, 조달청 등 국가기관)발주의 경우 수의계약 대상금액이 전문공사의 경우 7천만원에서 1억원미만으로, 일반공사의 경우 1억원 2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것. 조달청의 국가계약법상 공사발주및 수의계약 등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이 재경부이다.

그러나 행자부가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같은 수의계약 대상(지방계약법)금액에 대해 지난 5월말 상향조정에 따른 건설법령이 입법예고 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상향조정되지 않고 전문 7천만원 이하, 일반 1억원 이하의 공사금액에 대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

음성군청의 한 관계자도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 하나도 없다'며 '지침시달이 없어 정확히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의 한 관계자는 '서울 본회와 건교부, 행자부 등 중앙부처에 알아본 결과 지난 7월말 시행·예정에서 1달정도 늦어지면서 오는 8월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라면서 '지방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음성지역 S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상향조정될 경우 건설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하루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인석 /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