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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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처벌 강화 ‘논란’
건교부, 내달 초 다수 사망사고 영업정지 입법예고
정부가 다수의 사망사고를 낸 건설업체에 대해 처벌 강화 등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법제화를 추진, 논란이 예상된다.
충북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내달 초 5명 이상 사망사고를 낸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벌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여러 곳의 현장 중에서 어느 한 곳의 불가피한 실수로 모든 현장을 관할하는 건설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는 영업정지 처분은 현실을 외면한 과잉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일률적인 법 적용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 등의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업계 측은 반드시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후속 법제화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최근 대한건설협회는 4300여 회원사의 연명을 받아 ‘5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필요적 영업정지 추진’ 방침 조항 삭제를 건의하는 탄원서를 건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건설업체들은 부실공사 등을 저지른 경우 처벌이 당연하지만 처벌 강도가 지나쳐 해당업체를 도산 내지 경영위기로 내몬다면 미래 건설산업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규모가 큰 업체는 이 같은 제지가 현실화 되면 1개 현장에서의 사고로 해당기업이 영업정지를 받고 기업 도산 등 경영위기로 이어질 경우 해당 행위와 무관한 직원이나 하도급 업체와 소속직원, 일용근로자와 가족의 생계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체들은 현재도 민·형사상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처벌을 강화한다면 건설산업을 부실산업으로 전락시키고 기피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나아가 사양·후진산업으로의 추락이 불가피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건설산업 특성상 고의·중과실 등 사고원인이 즉각 규명되지 못하는데도 사건발생 사실만으로 천편일률적 적용할 경우 문제가 있는 산업으로 각인되는 등 억울한 비난을 받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하도급자 또는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도 원도급자라는 이유로 비난의 표적이 됨으로써 기업이미지 하락, 공사 입찰 배제 등 치명적 영향을 받아온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이 조항은 부실공사로 다수의 사망사고를 낸 건설업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건설업계의 우려대로 영업정지가 남발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내에서 건설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005년 10명, 2006년 12명에서 올해 16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 안전관리감독 등이 요구되고 있다. <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