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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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대금지급 빨라진다
음성군 14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 '경제활동 촉진'
음성군은 계약 민원인의 경제활동 촉진과 편의 도모를 위해 이달부터 각종 계약대금의 지급기한이 대폭 단축되는 지출내역 입금 통보제도를 시행한다.
군은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 이행 후 대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던 계약대금 등의 지급 기한을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또 계약자가 계약체결 또는 금액청구 시 사업자 휴대번호를 등록하면 지출 즉시 사업자에게 '○건에 대해 금○원이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음성군청 재무과'라는 입금사실을 문자로 통보하게 된다.
군은 그동안 각종 대금 지급 시 지역개발공채 징구, 사업자(계약자)의 세금체납 여부, 기타 서류보완 및 지출서류 해당 부서 추산 등 지출에 앞서 검토기간이 길어져 지급기한이 늦어졌으며 사업자가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 및 경리부서에 수시 조회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출서류에 대한 사전검토를 조기에 시행하고 수령 즉시 담당자가 내역 확인 후 경리부서로 제출토록 하는 등 지출체계를 새롭게 조정해 지급기한을 10일 정도 단축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따른 경제활동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민원인 위주의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제공해 회계업무의 고객감동 구현 및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김요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