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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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도 일반건설업 등록, 내년부터 30억미만 공사 수주
내년부터 전문건설업체도 일반건설업을 등록한 경우 30억 미만의 종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된다.
또 부실시공으로 공사참여자 5명 이상을 사망케 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이 허용된데 따라 전문건설업체가 새로 일반건설업으로 등록할 경우 '2억 원 이상 복합공사' 실적은 일반건설업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실적 전환은 30억 원 미만 공사 수주에 지장이 없는 한도인 60억 원까지로 제한된다.
반면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과거에 직접 시공한 공사실적 모두를 전문건설업 실적으로 전환받을 수 있다.
또 건설공사의 부실시공과 부조리 척결을 위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 중 공사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할 경우 해당 건설업체에 대해 의무적으로 영업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처분관청이 수주로비 등을 사유로 건설업체를 영업정지하면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건교부는 입법예고와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인 공공공사·민간사업의 범위를 '10억 원 이상 공사'에서 '5억 원 이상 공사'로, 공동주택의 경우 '3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으로 확대했다.
/박신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