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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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건설업체 '세종시 건설참여' 논란 확산
노영민 의원, 건설참여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
대통합민주신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이 최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충북 건설업체의 건설참여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영민 의원은 지난 13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충북지역 건설업체가 세종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리게 된다고 밝혔다.
노 의원 측은 이와 관련, 국회 재정경제위의 발의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해야 만 가능한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이 아닌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충북 업체의 건설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행 국가계약법 상 지역제한 규정의 범위가 광역 자치단체인 만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종시 범위에 포함된 지역만 '제한입찰'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 연기·공주와 청원군 부용면 일원에 주소를 둔 건설업체 수가 부족한 데다 세종시 건설물량을 소화하기도 어려워 세종시를 둘러싼 충남·북 건설업체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럴 경우 7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충남·북 소재 건설업에만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지고 70억 원 이상 253억 원 미만(이상은 국제입찰 대상)은 전국공개 발주가 이뤄져도 지역 건설업체가 최대 49%까지 컨소시엄을 통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배경을 깔고 있다.
반면, 청원군 부용면 편입반대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국가계약법 개정은 국회 재경위와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의로 국회를 통과해야 개정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경부 고유사무를 갖지 않은 데다 권한도 없는 행정도시 건설청장과 어떻게 합의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특별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2010년 7월부터 청원군, 연기군, 공주시와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행정구역이 탄생하게 된다'며 '때문에 개정 국가계약법 상 지역제한 규정의 적용 시점도 법률안 통과가 아닌 광역단체 탄생시점인 오는 2010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설령 청원군 일부 지역이 세종시에 편입된 뒤, 충북 건설업체의 건설참여를 얻었다고 해서 충북이 엄청난 혜택을 입는 것으로 호도해서는 안된다'며 '어떤 누구도 땅을 팔아서 몇몇 건설업체의 배를 불리는 타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원군 관계자도 '정치권 인사가 청원군의 주민투표 요구를 행정도시 반대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부용면 편입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지난 봄부터 제기했던 주민투표 요구는 묵살했던 중앙정부와 일부 정치권이 이제 와서 자치단체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김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