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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7-09-28
  • 담당부서
  • 조회수97
'건설업체 이익보다 청원군민 생존권이 중요'

3개 주민단체, 세종시 입법발의 '반발'




세종특별자치시 주변지 편입을 반대하는 청원군 주민들이 노영민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무시한 입법발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세종특별자치시 청원군편입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오경세)등 3개 주민단체는 27일 성명을 내고 '노의원 주장대로 세종시 건설에 충북지역 일부 건설업체 참여 당위성이 세종시로 편입되는 청원군민들의 생존권과 맞바꿀만큼 큰것인가'라며 '일부 건설업체의 이익보다는 군민의 진정한 의사를 대변할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장했다.

노의원을 비롯한 대통합민주신당의원 10명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은 청원군 부용면등 11개리를 세종시 관할구역으로 편입시키는 대신 충북지역 건설업체의 세종시 참여를 골자로 하는 벌률안을 입법발의한바 있다.

주민단체는 '(이법안은) 충북지역 건설업체의 공사발주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상의 특례'를 인정하고 청원군 부용면등 일부지역을 세종시 관할구역으로 편입시켜야 된다는 것으로 이는 세종시 편입을 반대하는 주민의견을 무시한 입법발의'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주민단체는 '노의원은 청원군민들이 세종시 건설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군민들은 주민여론 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세종시 관할구역 설정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분명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는 건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세종시 설치법의 시행시기가 오는 2010년 7월임을 감안할 때 졸속한 입법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관할구역등을 설정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 박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