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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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난 잔치 혁신도시 지역 건설업체는 '찬밥'
최저가 낙찰제로 사업참여 '바늘구멍' … 균형발전시책 헛구호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 등을 위해 혁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균형발전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최저가낙찰제를 통해 일부 공정에 대한 시공업체를 선정한 충북과 경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분할발주'를 요구하며 집단 반발 조짐까지 낳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전국 10곳 혁신도시 건설사업 가운데 경남 진주, 충북 진천·음성, 제주 서귀포, 대구 동구, 경북 김천, 광주·전남 나주 등 6곳 혁신도시에서 전체 사업면적의 일부가 분할발주 돼 시공사를 선정했다.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의 경우 총 691만㎡의 사업면적 중 1공구인 132만㎡에 대한 부지조성 공사가 착수됐고 경남 진주 혁신도시도 총 417만㎡ 중 135만㎡에 대한 공사가 시작된 상태다.
또 제주 서귀포는 114만㎡ 가운데 34만㎡가, 대구 동구는 421만㎡ 중 58만㎡, 경북 김천은 347만㎡ 중 68만㎡, 광주·전남 나주 729만㎡ 중 76만㎡가 각각 분할돼 부지조성 공사를 위한 시공업체가 선정됐다.
반면, 강원 원주, 부산, 전북 완주·전주, 울산 중구 등 4곳의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아직 발주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건설공사가 본격화됐지만,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대부분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고 있는 데다 공사금액까지 지나치게 높아 지역 건설업체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주택공사의 경남 진주와 충북 진천·음성의 부지조성공사는 추정가격만 각각 1011억 원과 391억 원 등으로 대부분 실적을 보유한 1군 건설업체들이 대부분의 공사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적을 보유한 1군 건설업체들의 공사 독식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지역 건설업체의 경우 그나마 실적이 있는 업체만 입찰기회를 갖는 등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건설단체와 건설업체들은 모든 혁신도시 건설공사에 40% 이상 지역 건설업체 의무공동도급제를 도입하는 한편, 추정가격 222억 원 미만 공사로 '분할발주'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1군 건설업체와 지역 건설업체 2∼3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어 그만큼 혜택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연수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은 '지난 4월 20일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를 대거 참여시킬 수 있는 중소업체 지원 대책을 발표해 놓고 정작 현장의 정책 반영은 미미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이를 전면 시정해 많은 지역 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실질적인 균형발전 효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