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07-10-05
  • 담당부서
  • 조회수98
세종시 설치법안 심사 연기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 무산 … 정기국회 통과 '비상'





속보=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의 처리를 위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전체회의 소집이 끝내 무산됐다.

국회 행자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 설치법 관련 정부제출안과 정진석·노영민 의원 제출안을 놓고 대체토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이명박 후보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쟁점국감'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다며 전체회의 무기연기를 주장했다.

따라서 세종시 설치법이 오는 17일 국정감사 이전에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지 않고 보류가 결정된다면 법안의 자동 폐기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 설치법은 전체회의가 소집되면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심사, 행자위 전체회의 보고, 법제사법위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기국회의 일정이 오는 11월23일로 단축된데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행자위 소속 의원들이 적극적인 입법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대해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시절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점을 강조한뒤 당초 일정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충청권 주민들도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구역, 지자체 설립시기 등을 규정하는 세종시 설치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과 함께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조성되는 충북지역 주민들은 세종시 설치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오송역건설 및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도 없다며 긴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수도권규제완화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으로 기업 이전이 급증하고 있는 충남·북 지자체는 기업유치는 물론 민자·외자유치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 김영철·이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