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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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발주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재경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오늘부터 적용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등 국가건설사업을 위해 발주되는 공사에 ‘최고가치 낙찰제’(Best Value)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행복도시와 혁신도시의 발주제도 특례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작업을 끝내고 10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특례규정으로 상징성이나 기념성, 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거나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설계공모·기술제안 입찰제도 등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했다.
최고가치 낙찰제란 입찰가격 뿐 아니라 품질과 기술력, 공사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발주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입찰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재경부는 행복도시 등에 대한 시행결과를 평가.보완해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설계공모·기술제안 입찰 신설에 따라 발주기관은 디자인 공모 등을 통해 작성된 기본설계를 제공하고 입찰자에게 설계검토를 통한 시공계획과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관리방안 등에 관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토록 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또 대형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턴키·대안입찰 대상 공사를 줄여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입찰 참여범위를 넓히기 위해 턴키·대안입찰 대상금액을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