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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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시한 공사발주 불만 고조
영동군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말썽
일반건설업체 도급에 전문업체 반발
충북 영동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지난 19일 발주한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일반건설업에 발주하자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에 발주돼야 하지만 관계법령을 무시한 채 일반건설업으로 발주됐다고 밝혔다.
건설 산업 기본법 16조 2항은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 도급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 산업 기본법 16조 3항 2호 및 시행령 21조 1항 1호에 의거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인 주 공정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 산업 기본법시행령 7조(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라 전문 건설업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록자는 상·하수도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도급받을 뿐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도 함께 도급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영동군 상하수도사업소는 단순히 공사금액과 부대공사로 다른 공종이 포함돼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주된 공종인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록자가 시공토록 돼 있는 공사를 일반건설업으로 발주했다.
이에 반해 다른 시·군 자치단체는 동일 종류의 공사를 전문건설업인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으로 발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영동군 상하수도사업소는 법의 미숙지로 인해 부당한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문건설협회의 관계자는 “부대공사를 이유로 복합공종으로 판단해 토목 공사업으로 발주된다면 모든 공사를 복합공종으로 봐야 한다”며 “단지 부대공사로 다른 공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일반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의 영업범위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또 “법을 준수해야 할 기관이 이를 어기면서 발주하는 것은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를 혼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입찰중지 가처분신청을 해서라도 업역 구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동군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2억323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지난 19일 입찰공고와 함께 오는 30일까지 입찰에 들어간다.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