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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7-11-22
  • 담당부서
  • 조회수98
꽁꽁 언 토지거래… 지역건설경기도 꽁꽁

'충청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돼야'




정부가 충청·영남권을 비롯해 지방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일부 해제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추가해제 여부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충청권 토지거래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제' 해제도 적극 검토해 지역 건설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청권 토지의 절반 이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토지거래가 얼어붙고 각종 개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현재 충북·대전·충남 총 면적 1만6천572㎢중 51.7%에 이르는 8천57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2003년 2월 청주·청원·대전·공주 등 충청권 7개시 2개군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3천567.1㎢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2005년 7월에도 행정도시 건설을 이유로 서산·금산·부여 등 충남지역 1개시 7개군 4천509.8㎢를 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특히 충북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8개 시·군 1천33.28㎢로 늘었다.

이 같이 충청권 대부분 지역이 정부 규제로 묶이면서 충북·남도는 지방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 건설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달 29일 건설교통부에 청주·청원지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했다. 도는 건의서를 통해 '청주·청원지역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보다 낮은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토지거래량도 전년 동기와 대비해 감소하는 등 각종 지표가 하향 안정세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주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가중되고 부동산 경기침체를 초래하면서 건설경기가 위축돼 지역경제 침체 및 지방세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제를 요구했다.

충남도 역시 지난달 22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충남은 그동안 지가상승 등을 우려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던 도 총면적 8천600.5㎢ 중 7천564.6㎢(8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충남도는 건의문를 통해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 및 아산신도시건설 등 각종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이 우려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후 4년이 경과 했다'며 '하지만 현재는 토지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됐고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각종 지표가 하향 안정세로 나타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업계 종사자들은 '전국적으로 21.83%의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 비해 충청권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면적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채, 아무런 검토도 없이 이를 유지하고 있다'며 '지정 이유가 사라진 땅까지 계속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토로하고 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교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며 토지를 취득한 뒤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민우 /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