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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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BTL사업 감점제 실효성 논란
충북서 첫 적용업체 발생… '담합차단' vs '자율경쟁 발목' 찬반론 가열
최근 학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계획서 제출 포기 업체에 대한 감점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이 고시한 사업에서 첫 감점 적용 업체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시한 총사업비 250억 원 규모의 성신학교 신축이전 외 16개 학교 다목적실 증축 사업부터 감점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2개 업체가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가했다가 1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20점의 감점을 받았다.
감점을 받은 업체는 올해 도교육청이 고시한 사업에 참가할 때 전체 1000점 중 벌점만큼 감점을 받게 된다.
학교 BTL 사업 감점제는 사업 참여 업체의 사전 담합을 막아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올해 도입된 제도다.
경남도교육청이 이 제도를 첫 도입한데 이어 지난주 고시된 경기도교육청의 소규모 BTL 사업에도 감점제가 포함됐다.
하지만 감점제에 대해 건설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감점제가 업체 간 자율경쟁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찬·반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감점제의 부작용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 한 BTL 사업에서는 감점을 피하기 위해 부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PQ를 통과한 뒤 사업 참여를 포기한 업체가 허술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감점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감점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은 지난 9일 총 600억 원 규모의 BTL 사업 2건을 고시한 상태여서감점제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주목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BTL 사업은 규모가 크지 않아 중견건설사들의 참여가 많은 편'이라며 '감점을 받지 않기 위해 계획서를 만드는 데 수 억 원을 들일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