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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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공공택지 입찰 참여 못한다
건교부, 청렴위 권고안 받아들여 내년 실시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택지 추첨 입찰때는 시행사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다.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 추첨 분양 입찰참여 자격을 공공주택 직접 시공업체로 제한하고 위반때는 환수토록 하는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경우 시행사는 공공택지 추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아파트를 직접 시공하는 건설업체 만이 입찰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개정작업은 빠르면 오는 2008년 상반기이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과도한 분양가 책정을 막기 위해 이미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행사를 통해 주택사업이 이뤄지면서 고분양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행사의 공공택지 입찰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렴위는 실제 공동주택을 시공하지 않은 시행사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으면서 특혜와 함께 분양가 상승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공공택지 추첨 분양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하거나 대형건설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건설사 전직 직원으로 시행사를 설립해 입찰에 참여하는 등 편법 행위도 빈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렴위는 따라서 공공택지 추첨 분양 입찰참여 자격은 공동주택을 직접 시공할 업체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공공택지를 환수토록 하는 내용의 '공공택지 원가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건교부에 권고한 바 있다.
건교부는 이번 방침에 따라 현재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건설실적과 시행실적'으로 규정돼 있는 공공택지 추첨입찰 참여자격에서 '시행실적'은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직접 시공 경험이 있는 건설업체만이 공공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만큼 공공택지 입찰때는 경쟁률이 떨어지고 시행과 시공에 따른 중복이익이 사라져 궁극적으론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봤다.
하지만, 청렴위 권고에 이어 건교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시행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 시행사 대표는 '가뜩이나 분양가상한제로 민간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공공택지마저 공급받지 못한다면, 사실상 시행사는 문을 닫으라는 얘기냐'고 따졌다.
또다른 시행업체 대표는 '시행사의 시장참여 배제는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각종 규제와 과도한 개발이익환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분양가의 본질적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업체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