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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8-01-17
  • 담당부서
  • 조회수94
'건설 처벌법규 일원화 해달라'
한건협, 42건 제도개선 건의서 인수위에 전달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기업 활동력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중복처벌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건설관련 처벌법규를 일원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내 30대 대형건설기업들의 모임인 한국건설경영협회(이하 한건협)는 16일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형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각각의 처벌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중복처벌 문제에 대한 개선을 포함한 총 42건의 제도개선 건의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의서에서 한건협은 기업의 활동력 제고 건설생산체계 선진화 효율성과 경쟁성 제고 주택사업 활성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42개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한건협은 우선 기업 활동력 제고를 위해 더이상 규제 중심의 경쟁질서나 기업에 대한 처벌 위주의 건설법규로는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관련 처벌법규를 일원화하고 처벌 위주보다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생산체계 선진화를 위한 과제로는 발주방식을 규제, 시장기능 왜곡과 비효율성을 유발하고 있는 업종별 사업영역과 시장진입 규제를 혁신해 업종별 등록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건축설계업 겸업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토록 요청했다.

지방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 차원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대폭 개선, 지역내 실제 공사수행능력을 갖춘 건실한 중소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민간사업에서의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사업용 토지보유세 부담 완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