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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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실적공사비 적용기준 30억50억
'사업비 늘어도 건설경기 회복·견실시공 등 기대'
충북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이 대폭 상향조정되고 올해 계획된 46개지구 공공공사 물량이 조기발주되는 등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된다.
도는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일반건설공사는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전문건설공사는 전국 실적단가 적용기준을 감안해 지난해 적용금액인 5억원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표준품셈 방식에 비해 단가가 15%정도 낮아 공사비가 감소하고, 소규모 공사에는 적용이 어려워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 가중과 부실공사 원인이 됐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상향 조정할 경우 사업비가 다소 증가되는 문제는 있으나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건설경기 회복이 기대되고, 견실시공 등 잇점이 많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실적공사비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도는 올해 계획된 도로와 하천공사 등 공공사업 46개지구, 826억원을 조기발주키로 했다. 또 각 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분할발주하고,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자재와 장비를 사용토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도는 조기발주를 위해 이미 계속사업지구(37개지구 756억 원)의 실시설계를 시작했고, 신규사업지구(9개 지구 70억 원)도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도는 다음달 중 설계도서 작성과 각종 협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마치고, 3월 중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조기발주 사업은 도로 부문의 경우 청풍대교 등 국가지원지방도 공사 5개지구 246억원, 지경∼사리간 확장 포장 등 지방도 공사 13개 지구 275억원, 문강∼수회간 확장 포장 등 5개지구 42억원 등이다. 하천공사는 석화천 석화제 등 계속사업 19개 지구 72.9에 235억원, 덕암천 등 신규사업 4개 지구 7.8에 28억원 등이다.
충북도 송영화 건설방재본부장은 '발주공사 대부분이 지역제한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실적공사비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그만큼 이문이 많이 남고 그만큼 부실공사도 줄일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