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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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건설업 등록요건 조사 강화 구조조정 본격화 예고
지난해 전체 600여 일반건설업체 중 50% 가량 과태료 등 행정처분
일반·전문 겸업허용 등 여느해보다 엄격한 시장경제 논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각급 자치단체가 건설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실건설업체 퇴출시책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여 지역 건설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총 600여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요건 등에 대한 3차례에 걸친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 등록취소 20개사, 영업정지 53개사, 과태료 처분 233개사, 시정명령 9개사 등 모두 315개사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전체 600여 일반 건설업체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영업정지,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의 경우 공사수주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충북도가 지난 2006년 등록취소 24개사, 영업정지 37개사, 과태료부과 42개사, 시정명령 33개사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과 비교할때도 지난해 부실건설업체 퇴출시책이 강력하게 전개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교통부와 충북도 등은 올해 더욱 강화된 기준을 통해 부실 건설업체 퇴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위반 등 부실징후 건설업체 1153개사를 적발해 해당 자치단체에 각종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했다.
이로 인해 충청권의 경우 대전시가 13개 행정처분 대상 업체 중 등록말소 5개사, 영업정지 6개사 등의 처분을 내렸고, 충북도는 27개 대상업체 중 등록취소 10개사, 영업정지 10개사 등 20개사를 행정처분했다.
건교부는 당시 부실징후 건설업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지난해 재무제표, 기술자 보유현황 등 시공실적 신고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한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가려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강화되고 있는 부실 건설업체 퇴출시책이 올해 대폭 강화되면서 지역 건설시장의 판도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직원 1~2명만 보유한 상황에서 관급공사를 수주한 뒤 곧바로 하도급계약을 맺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로 인한 왜곡된 건설시장이 충북지역 건설업체들의 대외경쟁력 약화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역 건설시장 안정를 위해 수년전 도입한 부실건설업체 퇴출시책이 해를 거듭할 수록 강화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일반·전문 겸업 허용 등으로 지역 건설시장이 동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부실건설업체 색출작업을 강화할 경우 상당수 건설업체가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