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1-31
- 담당부서
- 조회수96
건설산업 활성화 제도개선 필요
충북도,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등 23개 신규 과제 발굴
침체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급공사는 물론 민간부문 건설공사에도 지역업체가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적인 건설산업 여건 및 전망을 보면 정부의 SOC투자 축소와 8·31부동산대책, 민자사업(BTL, BTO) 등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건설투자 개선은 올 하반기 이후에나 기대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로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다 건설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민간공사는 최저가 공개입찰 등으로 참여 확대는 불투명 하다.
이와관련, 충북도는 30일 도내 학계·건설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추진성과를 점검한뒤 미흡한 부분과 23개 신규 시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경제특별도 건설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처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시·군까지 제정한 충북도는 관급공사와 민간부문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조건부여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실례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3천415건의 관급공사를 3천606건으로 분할 발주했고 공동도급을 40%에서 47%로, 하도급은 30%에서 56%로, 대규모 민간사업장 172곳에 지역업체를 참여시켰다.
그러나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16개소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현행 2%를 5%로, 3%를 10%로 확대할 경우 대지비를 제외한 공사비 대비 2천400억원의 도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수도권 이전기업의 공장증설시 지역업체 참여는 12%수준에 불과, 설계 또는 인허가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공동·하도급 등 일정 참여비율 이행협약 조건을 부여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 민간아파트의 경우 최저낙찰제 낙찰의 어려움, 외지업체 낙찰가격에 공사참여 기피, 기술력·가격경쟁력 저하 및 업체간 저가 출혈경쟁, 지역생산자재 품목의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허가시 일정 참여비율의 이행협약 조건 부여도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사업 시공사가 지역업체 참여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승인 단계에서 투자협약 체결과 함께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활성화, 행정도시·혁신도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 공공발주사업 충북개발공사 위탁 추진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해야만 한다. / 김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