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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8-02-05
  • 담당부서
  • 조회수102
【청원】공사·용역 조기 발주
청원군, 늦어도 4월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청원】청원군은 지역경기 활성화와 군민 편의 제공을 위해 올 건설 사업 등을 되도록 1·4분기에 조기 발주키로 했다.
조기집행 대상은 사업비 2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1000만원 이상의 용역 발주, 물품 구입 등이다.
군은 이를 위해 사전 행정절차가 간소한 소규모 사업은 해빙기 종료와 함께 한꺼번에 발주하고, 대규모 공사의 경우 이달 말까지 설계 작업을 끝마친 뒤 늦어도 4월까지는 집행키로 했다. 군은 또 지역 건설업체를 우선 계약 당사자로 고려하는 한편 관급자재도 가능하면 관내 중소업체들의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군 관계자는 “조기집행 대상 분야별 관리체계 구축하고 매월 1회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할 방침”이라며 “규모가 적은 사업의 경우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절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