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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8-03-0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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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 공사 사전심의 마땅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11건 의결



50억원 이상 공사와 10억원 이상 물품·용역 집행에 앞서 계약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입찰 참여자 자격, 낙찰자 결정 방법 등이 확정된다.

청주시는 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108조에 규정된 50억원 이상 공사와 10억원 이상의 물품·용역을 집행하기에 앞서 입찰 참가가의 자격과 낙찰자 결정 방법, 계약 체결 방법,특정인과의 학술 연규 용역수의 계액,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재정경제국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분야 대학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관련 협회 관계자, 조달청 공무원 등 모두 9명으로 계약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는 6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2008 시정평가제 학술연구용역 △문암매립장 공원화사업 △도시재정비 촉진방안 연구 용역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SDW) 구축 용역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 △청주 국도대체우회도로(휴암-오동) 건설공사 △청주 국도대체우회도로(휴암-오동) 건설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 △청주시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5개년 계획) 등에 대해 심의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이날 시정평가제 학술연구용역 등 모두 10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했으나 무심동로(보성아파트-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보다 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도급 업체 수를 3개사에서 4개사로 수정 의결했다.

/김헌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