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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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지역건설 활성화 방안 마련하라”
성명중 의원 시정질문…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추진
【제천】제천시의회 144회 임시회가 열린 12일 시 관계자는 시정답변을 통해 심도 깊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성명중 시의원의 사전 질의에 따라 시는 2007년 시책의 성과보고에 이어 올해 주력하게 될 실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히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은 “관내 대기업 등록업체가 전문건설업체 412개 중 5% 내외로 협력업체 미등록시 입찰이나 공동도급 참여가 배제돼 대기업 시행 건설공사 참여가 어렵다”면서 “건설협회 권고 등 방안을 강구해 지역건설업체의 등록률을 크게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도급 계약 적격심사시 지역업체 적극 권장 등을 비롯해 낙찰자 통보시 관외업체 수주건에 대한 하도급 참여 공지, 관내업체에 하도급시 선급금 상향지급 검토, 관외업체 수주인 경우 본부장을 경유해 지역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권고하도록 다각적인 대책 마련도 서두른다.
이밖에 낙찰업체 시공도면 배부시 하도급을 권고하며 착공(수)계 제출시 부서 팀장의 하도급 재권고, 공사감독자 하도급 재권고, 하도급 시행시 혁신마일리지 부여 등 시의성 있는 대책도 제시됐다.
게다가 시는 지역 소규모 건설업체 보호책으로서 올해 발주되는 건설공사 예정가 작성시 실적공사비 기준적용을 일반건설공사는 지난해 30억에서 50억원으로, 전문건설공사는 5억원 이상으로 상향 적용한다.
지난해 도입된 건설분야 애로사항 접수창구도 보완 확대를 통해 불편해소에 나서고 건설업 등록이나 갱신 처리기간을 종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의 제정을 통해 행정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 시의원 2명을 포함해 15명의 전문가들로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한 상태다.
<민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