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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8-03-14
  • 담당부서
  • 조회수100
'엉터리' 표준품셈에 건설업체 화났다

원자재값 올랐는데 품셈 절반이하 하락





최근 건자재와 유류비 등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지역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전문건설업계는 원자재가 지난해 보다 50% 가까이 올랐는데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자재비와 노무비는 절반 이하로 인하돼 전문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도내 전문건설업계가 올해 발주되는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08건설공사 표준품셈이 엉터리로 개정돼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자재비와 인건비 등의 일반기준으로서 해마다 일부 공종의 개정을 통해 각 발주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들어 개정 표준품셈을 발표했으나 개정 항목 중 소규모 도로포장공사의 경우 지난해 대비 인건비가 무려 40~80%(토목 품 40~60%·장비 80%)가 삭감돼 지역전문업체가 공사 수주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소규모 도로를 포장하는데 투입되는 인력이 지난해 표준품셈에는 약 6명(포장공 3.35명, 보통인부 2.64명)으로 산정돼 있었으나 올해는 동일한 공사에 단 1명(1.2명)의 인력으로 산정된 것.

이는 소규모 도로포장공사 표준품셈의 기초자료를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에서 추출함으로써 조사현장과 적용현장이 달라 발생한 현상이라는 게 전문건설협회 측의 설명.

이같은 상황에 대해 도내 전문건설업계는 생존권 사수차원에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개정된 표준품셈이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 지자체 등 발주기관에서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결정해 조정, 사용할 수 있다는 국토해양부의 회신을 받은 상태'라며 '도내 각 발주처에서 적정한 공사비가 책정돼 견실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한편 도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정 품셈으로 소규모 공사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공사의 경우 장비 공사없이 인력이 대다수여서 개정 품셈이 적용될 경우 지역 중소규모 전문건설업자의 경영난 및 시공상의 부실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된다. / 이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