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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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확대 '부도 양산' 우려
낙찰률 50∼60% 저가수주 수익성 떨어져
지역 건설업계 진퇴양난
〈글싣는 순서〉
1 채산성 악화 지방 타격
2 대형사 '그들만의 잔치'
3 BTL민자사업 '그림의 떡'
4 지역건설시장 '붕괴중'
지역 건설업계의 설자리가 갈수록 좁아져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올들어 철근값 인상에 이어 레미콘가격 상승이 동시 진행되고 시공원가 부담이 나날이 커지면서 각 업체별 채산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업계 실태와 현안 등의 문제점을 4차례에 걸쳐 점검한다. / 편집자
현재 시중에서 유통 거래되고 있는 철근은 이미 톤당 80만원을 넘어섰으며, 지역에 따라 90만원을 넘어선 상황으로 지난해 연초에 비해 무려 60% 가까이 올랐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공급중단 파문을 겪은 레미콘도 공급단가 인상이 불가피한 시점인데다 물가 인상에 따른 노무비 인상요구도 잇따르고 있어 지역 건설업계가 시름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건자재값 상승 등 현장관리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공공공사 입찰시장은 최저가 낙찰제로 공사비 원가절감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건설 자재값 상승에 따라 공사비를 올려주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사실상 이 제도를 활용하는 발주처는 극히 드물다. 하도급 비중이 큰 전문건설업계는 더욱 열악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원도급사인 일반건설업체들이 자재값 상승에 따른 시공 원가 상승분을 하도급 업체에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이민수 실장은 '최저가 낙찰제 범위 확대를 철회하거나 시행시기를 대폭 늦춰야 한다'며 '건자재 파동에 대비해 '단품슬라이딩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등의 수급안정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지역 건설업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낙찰제 적용 대상공사 기준을 오는 8월부터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민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예산절감 조기 달성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보증인수거부제도를 오는 8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최저가 낙찰제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50∼60%대 저가 수주가 불 보듯 뻔해 수주업체 부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장경장 부장은 '최저가 낙찰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는 대형업체가 아닌 지방 중소건설업체'라며 '도내 중소업체들은 대부분 정부 또는 지자체, 투자기관 발주공사에 의존하는데 최저가 공사를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면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지고 낙찰률도 크게 떨어져 수익성이 악화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시공비 절감은 일반건설업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체는 물론 인력, 장비대여업체 등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도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최저가 낙찰제 기준을 확대할 경우 당장 영향권에 드는 업체는 시공능력순위 500∼2000위권의 지방 중소건설업체'라며 '지방 중견업체의 수익 악화는 결국 지방 경기를 휘청거리게 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제도 확대에 신중함을 기해야 하며, 만약 제도가 시행된다면 지역업체의 경영난은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에서 중견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중 낙찰률이 일정비율 미만일 경우 보증기관이 건설업체의 자본, 기술 등을 심사해 자격미달시 공사보증을 거부하는 보증인수거부제도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크다'며 '외형적으로 시공력·자본력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